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한정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받는 자를 확대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제보도 공익신고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협소하여 공무상 직권남용에 대한 신고가 제외되는 등 많은 허점이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익침해행위에 「형법」 제7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6조(공익신고)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