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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재해자의 원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직장복귀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최근 4년째 41%대로 정체되어 있음.
이는 지원대상을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재해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한정적이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재해자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으로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