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1993년) 및 ‘나고야의정서’(2014년) 발효에 따라 국가간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차원의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만으로는 약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도서·연안지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고, 희귀·미기록 생물자원 중 절반이 도서·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전체 발굴 종의 40%), 우리나라 6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3개(제주, 신안다도해, 순천만)가 도서·연안지역으로 생물자원의 보고인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나, 전담 기관의 부재 및 접근성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제3조(사업)
제4조(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9조(이사회)
제10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운영 재원)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의2(국유재산 무상사용)
제15조(차입금)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의2(생물자원 자료 교환·양여 등)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출입·검사 등)
제2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비밀엄수의무)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