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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매년 체육계 입시비리, 폭행 및 성폭행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봉책으로만 그칠 뿐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가 학교 운동부를 기본으로 한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따라서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하여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 클럽 위주의 대회를 마련하여 체육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