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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명예교용평등감독관은 소속 사업장 규모비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은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은 32.8%이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3.4%에 불과하여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상담ㆍ조언, 사업장 내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고용평등분야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음.
이에 전문인력 등이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이외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로 확대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들의 성차별·성희롱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