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강릉 KTX 열차 탈선 사고 발생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강릉 구간을 운행하는 총 15대의 KTX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전환기 주변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또한 작동하지 않던 것으로 밝혀져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 제81조제1항제10호의2).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제81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38 · 철도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