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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입양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