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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실태조사)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