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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음.
또한 형벌 부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도 가능한 반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그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결과로 나타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가장 나중이어야 할 「형법」의 개입시기가 「민법」보다는 앞당겨지는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피해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범죄의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0조 및 제312조).
현행
개정안
제312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