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의결하는 내용에는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납북피해자 가족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은 고문을 받아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취급 등 납북피해자 가족이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았던 각종 명시적·묵시적 불이익이나 연좌제 폐지 이후에 받았던 묵시적인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제9조의2 신설, 제10조,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9조의2(권리침해보상금)
제10조(보상금)
제1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