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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입소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할 수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최초 신고할 때 기초지자체장은 「석면관리법」상의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무석면건축물일 경우에만 산후조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