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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이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