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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태양광 발전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산불 예방 시설의 설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