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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25개구), 경기도(7개시, 4개 자치구, 2개 개발지구), 부산광역시(3개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음.
그런데 같은 시·구라 하더라도 동(洞) 단위로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여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받는 등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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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