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함.
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기본 이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