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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579조(용어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