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1 발의 · 의원 외 17인 ·
최근 전·현직 선수의 성폭력·폭력 피해 증언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체육계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스포츠 인권 헌장과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을 담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하지만, 인권교육을 받았더라면 더 일찍 용기를 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외침처럼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