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조합이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에 부합하는 조합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합이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에 해당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조합이 해당 민간임대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 동의 등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조합원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다.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 조합원의 조합 가입 철회 요건 및 납입금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조합가입 철회 및 납입금 반환 규정 마련
1) 조합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납입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 납입금을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2) 조합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납입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와 예치 기관에 납입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4(청약철회 및 납입금 반환 등)
제48조(설명의무)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