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조사의 시기를 모법에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규정 체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나.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