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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실태조사 주기에 대한 규정은 여타 법률에서는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실시주기를 규정함으로 인해 타 법과 비교할 때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그리고 구강건강실태조사의 경우 실시주기가 수시로 변경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개정이 가능하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음.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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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