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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6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였는데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일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의 경우에까지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