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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하여 동의 없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한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