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의 지속적인 금연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기록하여, 금연정책의 효과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6년 12월부터는 담배 경고그림이 도입되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고 그 내용도 모호하여 흡연폐해 예방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최근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에서 담배의 포장에 광고나 판촉을 위한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의 포장지에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상표, 품명 등의 한정된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하도록 하는 등 담배 포장지를 규격화하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6(담배갑포장지의 표기내용 등에 관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