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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청소년 보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