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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3년 동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여 주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부담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