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 설치가 필요함.
현행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기금의 설치)에 의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42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