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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년층 및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영활동의 비전문성과 업종의 편중성 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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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