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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지역의 회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31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4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