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8년 9월 19일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18.4.27.)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분야합의서”라 함)를 체결하였고, 이를 2018년 11월 2일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음.
그러나 “919군사분야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중지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서해 해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우리 안보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임.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 참사’라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치들이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 919군사분야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남북한 군사분야에 관하여 북한과 재협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화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분야합의서”라 한다)란 2018년 9월 19일 남북한의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군사분야에 관한 합의서로서, 2018년 11월 2일에 대통령이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 남북합의서를 말함(안 제2조).
다. 919군사분야합의서는 무효로 함(안 제3조).
라. 정부는 919군사분야합의서의 문제점 및 향후 조치방안 등을 마련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북한 당국과 남북한 군사분야에 관하여 재협의하여야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