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대부분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재승인 절차가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