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올해는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
최근에 3·1운동의 대표적·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에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되었다는 인식하에 그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훈법」에는 서훈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훈변경 제도 도입에 대해 상훈의 안정성·신뢰성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부정적 견해가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절차를 거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서훈변경”은 대한민국에 대한 유관순 열사의 공로(功勞)에 대하여 1962년 대한민국정부가 확정한 훈장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유관순 열사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