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8년 5월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면서 산업기반이 무너진 지역에 위기 극복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이런 단발성 지원으로는 관련 산업체의 연쇄적 위기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2019년 5월로 다가오는 상황에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음.
이에 향후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내외 경제 및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및 경제회복 등 자립지원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경제위기지역”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지역”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지정된 경제위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국가는 경제위기지역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정부는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바. 경제위기지역의 자립지원을 위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함(안 제8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지역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안 제10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위기지역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31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