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황주홍 의원 외 9인 ·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1조 중 “개개의”를 “각각의”로 한다.
제922조 중 “개개의”를 “각각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922조(수하물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