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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전기설비가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전기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전기설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임.
특히 저압설비를 고압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전기요금의 인하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통시장 내의 전기설비 교체 사업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