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4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타인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시체의 제공 등)
제9조의3(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
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9조(벌칙)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03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