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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제도로 생활을 보호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직 또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자가 구직의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 신설, 제58조제2호가목 및 제69조의7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