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년층 및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영활동의 비전문성과 업종의 편중성 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 구조고도화, 조직화 및 협업화, 폐업,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
사.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전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전통시장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공동이익 증진를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8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