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소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