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 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3조, 제46조,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제501조의15부터 제501조의17까지, 제501조의19, 제501조의26 및 제501조의27, 제501조의31 및 제501조의32).
현행
개정안
제33조(정병)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6조(군사법경찰리)
제68조의3(헌병의 파견요구)
제68조의4(감치 등)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제501조의16(서류·증거물의 제출)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제501조의19(개정)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제501조의31(형의 집행)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