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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환경오염 피해 등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한 경계지역에 폐기물,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곳곳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개발행위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임.
이에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서로 지켜주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