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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타당성을 검토할 뿐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