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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법인·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시 등에 필요한 멀티비전 등의 각종 물품의 기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관의 경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이 과학관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임을 고려할 때 박물관 및 미술관도 물품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대상 중 “금전”을 “금품”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재산의 기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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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