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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훈이 확정된 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그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방법이 없어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서훈의 공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서훈 기준의 공개와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의 공개가 필요할 것임.
이에 서훈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서훈의 기준)
제5조(서훈의 추천)
제7조의2(서훈의 변경)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8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