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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또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도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에 권한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험대행기관뿐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50조, 제54조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교육)
제50조(자료 제출 등)
제54조(권한의 위임)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