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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웹 드라마, 웹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대상으로서의 의무 조항이 없어 어린이 및 10대 청소년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연령 등급 분류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특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9%는 웹드라마를 시청한 적이 있고 10대 청소년의 72%는 세 작품 이상의 웹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10대 청소년의 소비율이 매우 높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