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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및 기존의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제312조, 제472조).
현행
개정안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