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