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체육계 성폭력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데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 간 수직적 권력구조에서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은 탓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비용을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5호, 제14조의4, 제22조제1항제11호의3,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4(성폭력·성희롱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