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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9조, 제105조,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제105조(위원회의 구성)
제117조(출석의무의 위반 등)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27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