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의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일자리 예산과 사업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법률에 의한 직접 설립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단 법인 설립 허가로 설치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총괄 관리 기능이 미약함. 또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나 대외 인지도가 낮아 기업들이 접촉을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2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23조의4(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